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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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두9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