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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178
【판시사항】
가.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과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유무(적극) 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유무(=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적,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바,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근린공원시설결정이 된 지역내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지상 건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도시계획법 제12조 / 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