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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908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