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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588
【판시사항】
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여관경영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여관영업의 양수인인 원고가 전경영자의 공중위생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과하여지자 휴업표시를 하고 손님을 받지 않았으나 전부터 그 여관에 장기투숙하고 있었던 투숙객들이 다른 곳에 숙소를 정할 때까지 2,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간청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들을 이 여관 5개의 방실에 그대로 있게 하였다가 적발된 것이고 사채를 얻어 위 여관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등 위 여관경영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영업허가취소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 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공1990,394),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 1990.5.22 선고 90누15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