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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153
【판시사항】
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사의 과실 및 사망의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버스가 대파되었고 택시승객 1명과 운전사인 갑이 사망하고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발생 전후의 두 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 및 버스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갑의 과실이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사망한 2인 중 1인이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