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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74
【판시사항】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요부가 서로 다른 경우 유사상표인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 'ROMEO GIGLI'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 "" 중 문자로 구성된 부분의 "로미오"는 본원상표 "ROMEO GIGLI"의 구성부분인 "ROMEO"의 한글식 표기라고 보여지는 바, 영문자 "ROMEO"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에트"(Romeo and Juliet)의 남자주인공 이름을 지칭하는 외에 "고무로 만든 실내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후자의 뜻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의 "ROMEO" 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장화, 가죽신, 고무신, 샌들화, 슬리퍼, 정구화, 비닐화, 축구화, 죠깅화, 육상경기용화 등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할 뿐,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의 "ROMEO"라는 구성부분이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공1989,107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