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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486
【판시사항】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1 ""는 상호상표로서 "금오"에 법인표시인 "주식회사"와 회사의 업종을 나타내는 "전기" 문자가 배하여져 있고, 본원상표 2 ""는 본원상표 1에 도형 ""과 "주식회사 금오전기"가 추가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법인표시에 불과한 "주식회사"와 업종표시로서 보통명칭에 불과한 "전기"는 식별력이 없는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1의 요부는 "금오"이고, 본원상표 2의 요부는 도형 ""과 "금오" 이므로 인용상표 "" 및 ""와는 구성요소나 문자배열이 다르더라도 그 외관에 있어서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본원상표 1, 2는 "금오 또는 금오전기" 및 "금호 또는 금호 전기"로 각 호칭되어 서로 동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