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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57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여 사정 명의자와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창원시 (주소 1 생략) 답 264평방미터]의 본래의 표시는 경남 창원군 (주소 2 생략), 전 80평이고 1913.9.25.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소외 1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그 본적이 경남 창원군 (주소 3 생략)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그의 증손자인 소외 2와 같이 살면서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사망한 뒤에는 위 소외 2의 딸인 원고가 점유, 경작하였고 위 창곡리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인정된다면,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1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