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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30129
【판시사항】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공장을 경락취득한 후 위 회사에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 승계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 회사가 경락인의 처지에 편승하여 경락인으로부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매수인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8.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90,1749), 1990.3.9. 선고 89다카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4.24. 선고 89다카12299 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1990.5.25. 선고 80다카9231 판결(공1990,1358), 1990.6.8. 선고 89다카307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