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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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5004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피고 제출의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그것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어서 그 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 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