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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0481
【판시사항】
가. 대위변제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적극) 및 비채변제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악의자 나. 금전채무에 관한 제소전화해조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 및 위 화해조항이 채무원금의 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를 동시이행으로 규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조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위변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고,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가는 원고를 기준으로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 화해조항에 채무원금의 지급과 담보가등기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까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위의 동시이행조항이 적용되고,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말소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의 이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41조, 제742조 / 나.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464, 84다카1951 판결(공1986,13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