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다카18990
【판시사항】
준용하천구역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의 현상을 그대로 둔채 복개만 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부산직할시가 준용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는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0조, 제2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558 판결(공1980,12368), 1979.12.11. 선고 79다1560 판결(공1980,124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