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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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284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통지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장기폐문 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 그 송달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경매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