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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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694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임에 대하여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공1985,297),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