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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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748
【판시사항】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464 판결(공1987,1828), 1990.1.23. 선고 89도1328 판결(공1990,584), 1990.3.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10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