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1984
【판시사항】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88.6.2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그 수법에 있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피고인은 4회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공1978,11094),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공1981,13908), 1983.4.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공1983,926),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공1984,234), 1984.3.13. 선고 84도20 판결(공1984,753), 1984.7.24. 선고 84도1322 판결(공1984,1518), 1988.2.23. 선고 87도2193 판결(공1988,622), 1988.11.8. 선고 88도1637 판결(공1988,1560), 1990.2.13. 선고 89도2377 판결(공1990,707), 1990.2.23. 선고 89도1193 판결(공1990,8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