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1461
【판시사항】
가. 의약품 등의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의한 허가에는 같은 법 조항 후단의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조된 의약품 등이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다.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에 제조업자의 종업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약품제조소 변경허가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의약품을 제조한 종업원이 제조업자와 함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의약품 등의 제조소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전단의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조소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위 약사법 제26조 제1항 후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에는 같은 법 조항 전단에 의한 허가뿐만 아니라 후단에 의한 변경허가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량 이상의 의약품 등을 제조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조된 의약품 등이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에는 같은 법 소정의 제조업자(또는 소분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포함됨이 같은 법 제78조의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조업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아직 이전허가를 받지 못한 제조소에서 변경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제조업자와 위 법조위반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 약사법 제29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제78조, , 형법 제30조, 제3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4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