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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14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자진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액의 조사를 위한 조치없이 추계조사결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가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