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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533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8. 선고 88누5969 판결(공1989,5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