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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376
【판시사항】
관광숙박업을 위한 건물을 그 사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을 제외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자기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회사에게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함께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준비중이던 자신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