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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39
【판시사항】
가. 양도차익을 노려 농지를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전항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농지를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라면 위 법령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전항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이하 투기거래라고 한다)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국세청장의 투기거래의 지정은 법령 그 자체는 아닌 것이므로 이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지정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전항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 또는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공포하거나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9.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라.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 다.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공1988,615),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공1988,694)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공1986,3050),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공1987,1730) / 다.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1618),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공1988,711), 1990.5.22. 선고 90누387 판결(同旨) / 라.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