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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191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대상으로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공1984,267),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공1984,1359),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전문
【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