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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5
【판시사항】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공1987,832), 1990.2.29. 선고 89누4376 판결(공1990.6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