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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768
【판시사항】
가.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진정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관기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진정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유무(적극) 나. 제자리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종전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가 그 이후에 시행된 현행 행정소송법(1984.12.15. 전면개정, 1985.10.1. 시행)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전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현행 행정소송법을 적용하여 그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강남구청장이나 정부합동민원실에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민원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이 소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1982.7.20. 대통령령 제10869호)에 따라 접수한 때로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접수한 행정기관이 위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게 송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 신청은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시행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 제자리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 또는 철거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36조 / 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3항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공1988,611),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