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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687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인이 종전에 경영하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원고가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그 면허신청에 즈음하여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또한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 직접운전조건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동차(개인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