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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571
【판시사항】
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여관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투숙객들의 진술,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다.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여관경영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여관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투숙객들의 진술,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나.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여관경영자인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의 장기투숙객들이 다른 숙소를 찾지 못하고 그 여관에서 숙박하기를 간청하여 마지못해 영업정지기간중에 위 여관방실에 투숙케 한 것이고, 원고는 사채를 얻어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월세 2,000,000원에 위 여관건물을 임차하여 15,000,000원의 시설비를 들여 위 여관을 경영하면서 4인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법익교량의 측면에서 보아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다.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4항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민사소송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공1990.394) / 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830) / 나.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95, 90누16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