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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212
【판시사항】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9후132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