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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561
【판시사항】
출원상표 "DYNA TORQUE"와 인용상표 "DYNA"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DYNA"와 "TORQUE"가 상호일련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DYNA"가 원래 "힘", "동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DYNA"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면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