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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301
【판시사항】
가. 상표 'Canon'과 'CARON'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외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같은 상표의 우리나라에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8후58 판결(환송판결 공1989,609)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