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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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31276
【판시사항】
농지증명에 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