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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3612
【판시사항】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하면서 덧붙여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 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