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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332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기존채무에 대한 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집18② 민99), 1976.11.23. 선고 76다1391 판결(공1977,9629), 1990.3.27. 자 89다카14110 결정(공1990,1225)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