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497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