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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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691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