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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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599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과 전무인 피고인들이 그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