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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489
【판시사항】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교제비로 소비한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고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교제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