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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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08
【판시사항】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4평정도의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약 70평에 달하는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4평 정도 크기의 공간이 있고, 술취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이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이 있더라도 이 공간이 무대에서 경음악연주와 무용 등을 공연함에 있어 무대와 술손님들과의 손쉬운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위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