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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412
【판시사항】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소유자인 처가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공1988,694),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