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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53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의 존부(소극) 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또는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바 없다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07조,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1086) / 나. 대법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