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1168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동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공1986,341),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공1988,615),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 나.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3139), 1988.9.20. 선고 85누635 판결(공1988,13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