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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21
【판시사항】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