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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450
【판시사항】
은행이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위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은 취득세차액의 자진신고 납부 기준일이 되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은행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 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에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비상업무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지상건물을 원고은행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위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결의가 있은 날이 바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1984.12.31.대통령령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