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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99
【판시사항】
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1983.3.8.)되기 전에 매입하였다가 그 후인 1987.9.3.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575 판결(공1990,3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