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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8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170),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5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