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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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342
【판시사항】
가.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케 하거나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사유 나.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방위소집에 의한 군복무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무효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례보충역 복무관계의 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병역법 제44조(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그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요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종사기간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1 내지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를 규정한 위 제46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과 같은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방위소집에 의한 군복무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고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종사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의 유무는 사법상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되었다면, 이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의무종사기간중에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요기간산업과 사법상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충역 복무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병역법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6조 제2항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