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54
【판시사항】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지적법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1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