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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179
【판시사항】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과장으로 있는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의 직원인 건축기사보 갑이 이 사건 건축허가당시 현장조사를 할 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갑이 작성한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 갑의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