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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두11
【판시사항】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