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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219
【판시사항】
본건 상표 와 인용상표 "Le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공1988,170), 1990.2.13. 선고 89후308 판결(공1990,65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