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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48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가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와 인용표장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 ""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자의 도형내부에 ""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고,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